2024년 경기도에 위치한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실시된 고용노동부(MOEL) 안전 점검 결과, 생산 현장 전반에 걸쳐 체인 및 벨트 구동 장치에서 총 11건의 안전장치 관련 하자가 적발되어 4,800만 원의 과태료와 30일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자 발견 건 중 9건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전장치가 산업안전보건청(KOSHA) 가이드 M-45-2023에 명시된 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장치가 끼임 지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위험 구역으로부터의 기준 거리보다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 있거나, 안전장치 재질 두께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장치 준수와 시정 명령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체인 구동 기계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세 가지 기준, 즉 한국 산업안전보건기준(KOSHA GUIDE M-45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CE 기계 지침 2006/42/EC(유럽 시장으로 수출되거나 유럽 시장에서 조달된 장비에 적용), 그리고 OSHA 29 CFR 1910.219(미국 시설에서 가동되거나 미국 시장 사양으로 제조된 장비에 적용)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체인 드라이브 보호 장치가 반드시 다뤄야 할 네 가지 위험 구역
체인이 스프로킷과 만나는 이송측 부위에서 신체 부위(손가락, 머리카락, 헐렁한 옷 등)가 끼이면 체인의 장력이 그대로 전달되어 구동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전 장치는 끼임선에 신체 부위가 안전하게 닿을 수 있는 거리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체인이 노출된 부분과 스프로킷 톱니에는 느슨한 물질이 얽혀 구동부에 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헐렁한 옷, 끈, 머리카락, 전선 등이 얽히면 위험합니다. 보호 장치는 스프로킷 사이의 전체 구간을 덮어야 하며, 끼임 부위만 덮어서는 안 됩니다.
체인 링크가 가이드 레일, 보호대, 하우징과 같은 고정 구조물에 근접하여 지나갈 때, 움직이는 체인과 고정면 사이의 간격은 신체 부위나 물체가 끼었을 경우 전단력을 발생시킵니다. 최소 간격은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인이 장력을 받아 파손될 경우, 체인 현수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 고속으로 튕겨 나갈 수 있습니다. 보호 장치는 체인 파편이 관통되거나 밀려나지 않고 이를 막아낼 수 있도록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 규제 요건: 산업안전보건청(KOSHA) 및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의 기계 안전장치 관련 주요 규제 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및 그 시행령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기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기준이 이를 보완합니다. 특히 체인 구동 장치의 경우, 관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서 제87조와 한국산업안전보건기준서 M-45(기계적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방법)입니다.
| 요구 사항 | 한국 표준 조항 | 주요 매개변수 |
|---|---|---|
| 경비 구역 | KOSHA M-45 섹션 4.1 | 모든 닙 포인트, 랩 영역 및 스프로킷 면을 완전히 감싸야 합니다. 부분 가드는 닙 포인트에서 120mm 이내에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야 합니다. |
| 조리개 크기와 거리 | KOSHA M-45, KS B ISO 13857 | 보호면에서의 최대 개구부는 6mm이고, 위험물로부터 200mm 떨어진 지점에서의 개구부는 40mm입니다. KS B ISO 13857(EN ISO 13857과 동일)의 안전 거리 공식을 사용합니다. |
| 보호재 강도 | KOSHA M-45 섹션 5.3 | 강철: 고정형 가드는 두께 1.5mm 이상, 경첩형은 두께 2.0mm 이상. 알루미늄: 고정형은 두께 2.0mm 이상, 경첩형은 두께 3.0mm 이상. 플라스틱: HDPE/폴리카보네이트, 두께 3.0mm 이상, 충격 방지 등급. |
| 패스너 유형 | KOSHA M-45 섹션 5.4 | 고정식 안전장치: 공구가 필요한 체결구(나사, 볼트). 자주 열어야 하는 안전장치: 기계 정지 장치와 연동되어야 하며, 자물쇠만으로 잠글 수 없어야 합니다. |
| 점검 접근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 보호 덮개는 영구적인 분해 없이 점검 및 윤활이 가능하도록 탈착식 또는 경첩식이어야 합니다. 점검 패널은 위의 개구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
| 라벨링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 가드 앞면에 한국어로 된 경고 라벨과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관련 언어: “작동 중 열지않습니다”(작동 중에는 열지 마십시오). |
| 연동 요구 사항 | KOSHA M-45 섹션 6.2 | 제품 포맷 변경으로 인해 자주 접근해야 하는 드라이브의 보호 장치는 기계 정지 장치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보호 장치가 열리면 접근이 가능해지기 전에 기계가 정지하고 잠금 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
CE 기계류 지침 2006/42/EC: 유럽 시장용 장비 요구사항
체인 구동 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는 유럽 시장에 출시될 경우 기계류 지침 2006/42/EC(2027년 1월 20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EU 규정 2023/1230으로 대체됨)에 따라 CE 적합성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침 자체는 필수 안전 요구사항(부록 I)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적 방법은 조화된 표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EN ISO 13857:2019(안전 거리) 및 EN ISO 14120:2015(보호 장치 - 일반 요구사항)가 체인 구동 장치 보호 장치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표는 가드 개구부 크기에 따라 위험 구역에서 가드 외면까지의 최소 거리를 정의합니다. 표 1(상부)은 개구부 크기가 6mm일 때 가드면이 위험 구역에서 0mm 떨어져 있어도 안전 가드와 접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개구부 크기가 30mm일 때는 가드면이 위험 구역에서 최소 12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표는 환기구, 메쉬 개구부, 힌지 간격 등 가드의 모든 개구부에 적용해야 합니다.
고정식 및 이동식 안전장치의 기계 설계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식 안전장치는 제거 시 도구가 필요해야 합니다. 자주 접근하는 영역을 보호하는 이동식 안전장치는 연동되어야 합니다(기계류 지침 부록 F). 안전장치는 추가적인 위험 요소(날카로운 모서리, 손가락 끼임 구조)를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안전장치는 기계의 진동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작동상의 오용 상황에서도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OSHA의 규정 중심적인 기준과는 달리, CE 인증 방식은 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며, 보호 조치가 잔여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지 입증하는 위험 평가(EN ISO 12100)를 요구합니다. 안전장치 사양은 위험 평가의 결과물이며, 독립적인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CE 마크가 부착된 기계는 기술 자료에 위험 평가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OSHA 29 CFR 1910.219: 기계식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미국 요구 사항
OSHA 29 CFR 1910.219는 일반 산업 분야의 기계식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미국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규정 중심적이며, 위험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치수 요구 사항을 직접 명시합니다. 특히 체인 구동 장치의 경우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프로킷 가드 하우징(1910.219(e)): 모든 스프로킷은 바닥이나 작업 표면에서 2.13m(7피트) 이상 높이에 위치하지 않는 한 밀폐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분적인 밀폐 또는 차단막 형태의 보호 장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높이 예외 조항은 자주 잘못 적용되는데, 스프로킷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지 2.13m 미만의 체인 구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프로킷이 2.4m(8피트) 높이에 있지만 체인이 1.2m(4피트)까지 내려오는 구동 장치의 경우, 스프로킷 자체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체인 구간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 가드 치수(1910.219(e)(3)): 보호대는 스프로킷 표면에서 최소 6인치(152mm) 이상 돌출되어야 합니다. 체인 구동 방식의 경우, 보호대는 장력이 있는 쪽과 느슨한 쪽 모두에서 체인 길이를 덮어야 합니다. 판금 보호대는 최소 0.0478인치(1.2mm) 두께여야 하며, 철망 보호대는 최대 메쉬 간격이 1인치인 10게이지 이상의 와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오일 밀폐형 설계(1910.219(e)(4)): 오일 윤활 방식이 사용되는 장비의 체인 구동 장치용 보호대는 오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일 윤활 시스템에서 보호대는 오일 비산 방지 장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단이 개방된 평판형 보호대는 오일 윤활 구동 장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제거 없이 접근 가능(1910.219(f)): 보호 장치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도 윤활 및 점검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정식 보호 장치에 경첩식 접근 패널이나 오일 주입구가 있는 경우, 접근 지점이 보호 장치 개구부의 치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히 허용됩니다.
| 기준 | 접근하다 | 최소 강재 두께 | 조리개 법칙 | 키 면제 | 연동 장치가 필요합니까? |
|---|---|---|---|---|---|
| 코샤 M-45 | 처방적 접근 + 위험 기반 접근 | 1.5mm 고정형, 2.0mm 경첩형 | KS B ISO 13857 표에 따르면 | 2.0m (6.6피트) | 네, 자주 출입하는 경비원에게 해당됩니다. |
| CE/EN ISO 14120 | 위험 평가 기반 | 위험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 EN ISO 13857 표에 따르면 | 2.5m (8.2피트, 위험도 낮음) | 네, 위험 평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
| OSHA 1910.219 | 규범적 차원 | 1.2mm (0.0478인치) | 메쉬 가드 최대 두께는 25mm(1인치)입니다. | 2.13m (7피트) | 권장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
체인 드라이브용 보호 장치 종류: 어떤 상황에 어떤 유형이 적합할까요?

고정형 완전 밀폐형 보호 장치 체인 구동 장치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보호 가드는 분기별 유지보수보다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5~2.0mm 두께의 강판으로 제작되며, 스프로킷과 체인 전체를 사방에서 완전히 감쌉니다. 볼트로 고정된 패널이나 공구가 필요한 경첩식 도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가드는 규정을 가장 잘 준수하며 유지보수 빈도가 가장 낮습니다. 단점은 윤활을 위해 보호 가드 외부에 오일을 공급하는 연결부를 설치하거나, 매번 윤활 시 부분 분해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첩식 및 연동식 보호 장치 분기별(예: 포맷 변경, 빈번한 체인 검사 또는 자동 윤활 시스템 서비스)보다 자주 드라이브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인터록이 필요합니다. 인터록은 가드가 열리기 전에 기계가 안전 상태(정지 및 잠금)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체인 속도가 3m/s를 초과하는 체인 드라이브의 경우 인터록에는 지연 해제 기능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체인이 위험 속도 이하로 감속될 때까지 가드가 열리지 않아야 합니다(관성이 높은 드라이브의 경우 몇 초가 걸릴 수 있음). 이러한 지연 요구 사항은 고속 체인 드라이브용 가드 설계에서 종종 생략되며 CE 규정 준수의 일반적인 허점입니다.
장벽 경비원 (개방형 메쉬 또는 천공판)은 충돌보다는 얽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일 유출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mm의 구멍 크기를 가진 와이어 메쉬 가드는 OSHA 1910.219 및 KS B ISO 13857에 따라 적절한 안전 거리를 유지할 경우 사용이 허용됩니다. 메쉬 가드는 가드를 열지 않고도 체인을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비 기술자는 가드를 열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체인의 상태, 윤활 상태 및 신장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보수 가시성 이점 덕분에 메쉬 가드는 관찰 빈도가 높은 고주기 구동 장치에 유용합니다.
거리 유지 장치(장벽)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체인 구동 장치는 해당 높이 기준(KOSHA 2.0m, CE 2.5m, OSHA 2.13m)보다 높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 장벽은 사용된 개구부 크기에 대해 계산된 안전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설치하는 거리 보호대는 체인이 작업 영역 위로 완전히 지나가는 오버헤드 컨베이어 구동 장치에 가장 설계 부담이 적은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작업자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작업 높이의 구동 장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국 산업안전보건청(MOEL) 검사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7가지 안전요건 미비점
윤활 또는 점검을 위해 안전 가드를 제거했으나 작동 재개 전에 재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시정 조치: 연동식 안전 가드 시스템 또는 모든 작업자를 위한 공식 잠금/태그아웃 절차를 문서화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스프로킷에만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 스프로킷 사이의 체인 구간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이 글에서 검토한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프로킷 사이의 체인 구간은 스프로킷이 꺾이는 지점과 동일한 위험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위험 구역까지의 거리에 대한 안전 크기를 초과하는 메쉬 또는 슬롯 구멍으로 제작된 보호 장치. 체인에서 150mm 떨어진 곳에 설치된 40mm 메쉬 구멍의 보호 장치는 EN ISO 13857 / KS B ISO 13857 표 1의 요구 사항(40mm 구멍의 경우 최소 200mm의 거리가 필요함)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0.8mm 또는 1.0mm 두께의 강판으로 제작된 보호대는 자재 또는 장비와의 우발적인 접촉으로 인해 변형되어 보호대 가장자리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KOSHA M-45에서는 고정식 보호대의 최소 두께를 1.5mm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 사용 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두께이기 때문입니다.
포맷 변경을 위해 열어야 하는 안전장치가 기계 작동 중이거나 문서화된 잠금 절차 없이 열리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포맷 변경 시 안전장치를 열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작업자가 있는 포장 라인, 병입 시스템 및 컨베이어 구동 장치에서 발견됩니다.
스프로킷이 높이 제한보다 높지만 체인 길이가 작업자의 손이 닿는 곳까지 내려오는 오버헤드 컨베이어의 경우, 높이 제한 예외는 스프로킷 중심 높이가 아닌 위험 구역에 적용됩니다.
한국어 경고 문구가 없는 안전 가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OSHSA) 제115조에 따르면 회전 기계의 안전 가드는 작동 중 열지 않도록 경고하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ISO 11684의 그림 라벨(텍스트 라벨 제외)도 사용 가능하며, 언어 중립적이므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작업 환경에 적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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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Cxm